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두영)은 골프장 이용객과 주변 주민의 안전을 위해 12월까지 9개월간 전남지역 16개 시군, 4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내 토양과 연못 및 유출수의 수질 시료를 대상으로 건기(4월부터 6월)와 우기(7월부터 9월)로 나눠 연간 2차례 실시한다.
각 시군에서 건기와 우기에 시료를 채취해 의뢰하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실험·분석 후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환경부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 농약성분은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사용 허용된 일반농약 18종이다.
고독성농약 검출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 검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전남 40개 골프장에서 746건의 시료를 조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성분 8종이 미량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