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생애 1회에 한해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이 이뤄진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배우자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정섭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