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갓난아이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7일 영아살해, 아동복지법상 방임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인근 의류수거함에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감추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좌변기에서 출산 직후 영아를 익사 등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수거한뒤 유기해 범행 경위와 결과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른 자녀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