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전 여자친구에게 수 십차례 문자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5월 사이 총 28회에 걸쳐 연인이었던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이다.
A씨는 4월 10일 새벽과 5월2일 저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