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 허가 취소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심의위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2월 25일에 완료했고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다"며 "3월 2일 수신했음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교육부에서 심의위에 회의 내용 등을 알려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여기에 답변을 하려면 부득이하게 결과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전 교수가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조씨가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인턴 활동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