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이모(6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면서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할 책무와 직무를 저버렸고,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광주 학동 정비 4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출신으로 또 다른 브로커 문흥식(62·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 2019년 7월과 9월 총 2차례에 걸쳐 조합이 발주한 지장물 철거 등의 계약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업체 2곳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시점에는 조합 임원도 아니었다"면서 "공사 수주와 연관성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씨와 공모한 문흥식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재개발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12억 9천만 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붕괴돼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