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실형을 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2)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40대 여성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현금 수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당시 이들은 법무부 직원을 행세하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C씨를 협박해 납치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C씨를 수차례 때리거나 유사강간을 했다. 특히 성폭행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유포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극히 흉악하다.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스스로 피해자를 풀어준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