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장 임기·연임횟수 제각각…'통일된 규정 필요'

전북도 주민자치협의회, 송하진 지사에 협조 요청
의전상 배려와 각종 국제행사 초청도 건의

전북 진안군 주민자치협의회가 지난 2월 11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진안군 제공
전북지역 시·군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와 연임횟수가 제각각이어서 전북도 협의회 구성이나 협력 관계 구축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전주(1년)를 제외하고 모두 2년이다.

연임횟수를 보면 전주, 익산, 완주가 각각 2회씩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시·군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이나 활동비는 해당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북도 주민자치협의회 집행부는 최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시·군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및 연임횟수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주민자치위 위상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 때 시·군 연합회장을 의전상 적극 배려하고, 아태마스터스 등 국제대회에 초청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도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및 연임횟수와 관련해 표준안을 마련해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이 같은 사항을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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