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전주(1년)를 제외하고 모두 2년이다.
연임횟수를 보면 전주, 익산, 완주가 각각 2회씩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시·군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이나 활동비는 해당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북도 주민자치협의회 집행부는 최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시·군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및 연임횟수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주민자치위 위상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 때 시·군 연합회장을 의전상 적극 배려하고, 아태마스터스 등 국제대회에 초청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도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및 연임횟수와 관련해 표준안을 마련해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이 같은 사항을 당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