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합격에 표창장 영향 없었다?…조국 주장은 사실일까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산대학교가 자신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즉, 조민이 제출한 허위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등 가짜 경력은 부산대 의전원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5명을 선발한 부산대 의전원 입시 전형에서 16위로 탈락한 응시자와 조민 씨의 점수 차이가 불과 1.16점에 불과했던 만큼 허위 경력이 당락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표창장이 없었다면 조 씨는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 "위조 표창장 없었다면 1차서 탈락했을 수도"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판결문에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다.

7일 정경심 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 지원한 전형은 '자연계 출신자 중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이다.

해당 전형은 1단계에서 △영어성적 20점 △대학성적 30점 △서류평가 20점을 바탕으로 상위 30명을 선발한다. 이어 2단계에서 3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해 15명을 최종 합격자로 뽑는다. 이 전형에 지원한 응시자는 총 51명이었다.

조 전 장관은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조 씨의 1단계 영어성적은 19.5점으로 1단계 합격자 30명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했다.

이어 조 씨의 대학성적은 30점 만점에 평점 평균 점수 14.73점, 백점 환산 점수 14.02점을 받아 합격자 30명 중 24등이었다. 허위 표창장 등을 제출한 서류평가에선 조 씨는 15.5점을 받아 30명 중 19위에 올랐다. 그 결과 조 씨는 총합 63.75점을 받아 15등으로 1단계 전형을 통과한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가 표창장이 아니었다면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15등으로 합격한 조 씨와, 31등으로 탈락한 지원자 A씨의 점수차가 불과 1.93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 씨는 서류평가 15.5점 등 합계 63.75점을 받아 15등으로 1단계 전형을 통과했지만 1단계 전형 탈락 1번인 31등의 점수는 61.82점으로 조 씨와 불과 1.93점 차이였다"라며 "조 씨가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의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15.5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응시자들의 서류평가 점수는 최대 18.5점에서 최저 11.5점까지 차이가 컸던 만큼, 허위 표창장 첨부가 당락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법원 해석이다.

법원 "2차 전형에도 영향…표창장 아니면 합격 못했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원은 허위 표창장 등 가짜 경력이 1차 전형은 물론 2차 전형까지 입시 과정 내내 영향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씨는 인성영역 면접고사에서 3명의 평가위원 중 2명으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아 전체 지원자 중 1등을 차지했다"라며 "만약 조 씨가 자기소개서에 표창장 수상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조 씨는 인성영역에서 위와 같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 씨의 최종 점수(92.41점)와 불합격 1번인 16등의 점수(91.2.점) 차이는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표창장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입시 성적을 떠나 입시 과정에서 허위 경력임이 드러났다면 조 씨는 애초 탈락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조 씨가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조 씨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돼 탈락 처리됐을 것"이라며 "서류 평가와 면접 고사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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