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씨의 경우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검언유착' 정황으로 만들어 MBC에 거짓 제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했다. 허위보도를 해 언론사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 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이틀 만에 최종 승인했다.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 조차 가늠할 수 없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은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 지 의문인 상황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장 주재로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법리 및 사실 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사장 주재로 차장검사 3명, 부장검사 8명, 인권보호관 등이 참여하고 수사팀과 레드팀(반대 측 논리) 간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도출했다.
형사1부 수사팀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대다수는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 사건 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되므로 수사의 상당성과 형평성 측면을 감안할 때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채널A 사건' 또는 '검언유착 의혹'으로도 불린 이 사건 수사는 한 검사장 처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약 2년간 이어졌다. 채널A 기자(언론)와 검사장(검찰)이 공모해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것이 의혹이 골자인데, 기소된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면서 "오로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