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북 김천의 지방도에서 발생한 벤츠 사망사고의 원인이 음주, 과속으로 밝혀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감식 결과 사고 당시 해당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차량은 시속 150km 이상의 최고 속도로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2월 7일 오후 5시 59분쯤 경북 김천시 아포읍의 지방도에서 김천방향으로 달리던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숨지고 트럭 운전자가 다쳤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