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청탁 목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거나 의혹이 제기돼 공직 사회가 시끄럽다. 지자체가 이 같은 비리를 끊기 위해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현실에 지자체장의 의지 강화와 제도 보완으로 공직 기강을 다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 고위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원의 한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며 수십차례에 걸쳐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골프를 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의 간부 공무원 B씨도 비슷한 기간에 같은 업체로부터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각종 편의로 VIP급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 6급 공무원 3명은 제주도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김해의 한 업체로부터 각각 119만 원의 골프비와 숙박 비용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는 이들에게 중징계 징계를 경남도에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경찰은 이 3건 모두 청탁금지법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도 100만 원 이상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공직자와 제공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방의회는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 지자체장의 보은 인사와 처벌 의지 부족에 있다며 의지 강화와 제도 보완으로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문제의 핵심은 징계가 끝나면 지자체장이 요직에 앉힌다든지 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다지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비위 공무원이 중요 보직에 못 가도록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정화 김해시의원은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청렴 교육을 하는 등 여러 대책을 세우지만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지자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