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모욕에 김포 택배점주 '극단선택'…노조원들 구속영장

김포 택배 터미널에 마련된 40대 대리점주 분향소. 연합뉴스

지난해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점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점주를 괴롭힌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노조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20명을 입건하고 이 중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CJ대한통운 김포지회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8월 고의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점주 B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한 혐의도 있다.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B(40대)씨는 지난해 8월 30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B씨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 등이 가해자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아내는 "피고소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리고 갖가지 욕설을 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을 했고, 그 결과로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다.

총 6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김포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영장실질심사는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국택배노조는 법원에 탄원서를 내 "해당 조합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처음으로 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 거칠고 경솔한 부분이 있었으나, 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원인은 제대로 규명돼야 하고, 피의자들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혐의 사실 이상의 책임과 편견을 지우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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