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소방안전본부와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13)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비닐봉지를 얼굴에 뒤집어쓴 채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군 부모는 '아이가 평소 장난기가 많았는데 택배로 헬륨가스를 주문했다'고 했다"며 "극단적 선택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늘에 띄우는 열기구나 장식용 풍선에 주입할 때 주로 사용되는 헬륨가스를 많이 들이마시면 혈류장애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부모와 헬륨 가스 판매 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가 아이폰이어서 잠금해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