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5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 참석한 교무위원 30여명은 3시간가량 회의한 끝에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인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학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어 외부 주재자를 선정해 조씨 측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2차례 진행했다.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대학본부는 논의 끝에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이를 교무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와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부산대로부터 의전원 입학 취소 사실을 전달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입학 취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가 남아 있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조씨 측이 대학이나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학·면허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오늘 결정으로 대학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며 "보건복지부 등에 해당 사안 통보하는 절차는 내일(6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는 입학 취소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이라며 입학 취소를 촉구했다.
반면 도로 맞은편에 모인 진보단체는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