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빼고 '포켓몬빵'만 판다? 산다!
'포켓몬빵'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분위기다. 편의점 앱으로 실시간 재고를 확인하는가 하면, 문을 열기도 전에 줄 서서 번호표를 받는 대형마트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도 예외는 아니다. '포켓몬빵'을 검색하면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게시글이 쏟아진다. 개당 정상가격은 1500원이지만 중고가로 5천 원에 판매되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다.
포켓몬빵 안에 동봉된 스티커를 빼고 빵만 팔면 중고거래일까, 리셀(Re-sell)일까. 일부 구성품이 빠졌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빵 자체는 먹지 않았다면 새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사실상 쓰던 물건을 처분하려는 '중고거래'가 아니라, 희소성 있는 기성품을 다른 2차 시장에 내놓는 '리셀'에 해당한다.
5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빵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포켓몬빵의 '빵만' 팔거나 사겠다는 글이 대다수였다. 식품위생법상 포장 개봉한 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건 불법 행위다. 포장을 뜯으면 유해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부패하는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즉, 포장 뜯은 빵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훼손되지 않은 걸로 볼 순 없다는 뜻이다. 또 미개봉이더라도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을 중고거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중고거래 판매 금지 물품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판매 금지 물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
△수제 음식물∙건강기능식품 :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식품
△가품∙이미테이션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담배, 전자담배, 모의총포 및 그 부속품 일체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 거래
△반려동물, 생명이 있는 동물·곤충(무료분양, 열대어 포함)
△한약∙의약품∙의료기기∙마약류(청소년 유해약물∙유해화학물질)
△도수 있는 안경∙선글라스(온라인 판매 불법)
△콘택트 렌즈, 써클 렌즈(온라인 판매 불법)
△반복/다량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제품
△화장품 샘플(온라인 판매 불법)
△음란물(청소년 유해 매체물)
△촬영 여부를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카메라 혹은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불법 카메라 등)
△성생활용품
△개인정보(게임 계정, 추천인 계정 포함)
△조건부 무료나눔
△렌탈 제품
△헌혈증(무료나눔만 가능)
△초대권(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 무료나눔만 가능)
△군용품∙군마트용품∙경찰용품∙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활
△USD 1000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외환 거래
△나라미, 정부 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문화누리카드 등 법률에 의해 재판매 할 수 없는 물품
△종량제봉투
△통신사 데이터, 인터넷 상품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거래 행위
△암표매매 행위
△종자(삽수,어린묘목 등)
△100만 원 이상 금 제품
△이외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
"네가 못 사니까 심술 나서 신고하는 거 아니냐, 노력해봐라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포장 뜯은 빵 판매가) 불법이기도 하고 또 진짜 먹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 그런 건데, 이렇게 되니 '리셀'에 대한 감정도 안 좋아졌죠."
광주광역시에 사는 정창수씨는 5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포켓몬빵' 불법 중고거래를 신고했다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정씨는 지난달 당근마켓에서 스티커 뺀 '포켓몬빵'을 판매하는 게시글 2건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이런 거래들이 횡행하자 약관을 살펴본 뒤 당근마켓 측에 신고했다. 지난달 22일 정씨는 이 과정을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로 남겼다. 그러자 "동네서 발품이라도 팔아라" "문제될 게 없는데 심술부려서 신고한다" 등 정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빗발쳤다. 결국 그는 블로그 게시물의 댓글 기능을 이틀 만에 차단했다.
'리셀' 잘못하면 한순간 불법…'미개봉 새제품' 거래도 신중하게
명품이나 한정판 등 새 제품을 사서 되팔아 차익을 얻는 '리셀테크'가 유행이다. 재테크 방법 중 하나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각종 법을 위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앞서 포장 뜯은 식품의 경우, 개봉 이후 변질 가능성과 영업 신고 여부에 따른 판매 자격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같은 법령에서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도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웃돈을 얹어 팔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공연법에 따르면 영화, 콘서트, 전시회 등 티켓 대부분은 판매 위탁받은 자에 한해 거래될 수 있으며, 구입한 사람도 정가를 넘긴 금액으로 부정 판매할 수 없다.
또 리셀할 물건을 사들이는 과정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지난해 9월에는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로 들여 되판 '리셀러' 6명이 세관에 적발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자가소비용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면 한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내에서 관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면세 취지에 맞지 않게 이들은 자가소비하지 않고 되팔아 3~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미개봉 새제품' 거래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구매할 수 있는 '복지몰' 같은 곳에서 할인‧한정 판매된 제품인 경우가 있다.
이런 리셀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당시 구매 계약 사항이나 복지몰의 약관에 '상품 재판매 불가'가 명시됐다면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