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간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상승률이 50%에 육박했고, 세종은 80% 가깝게 전세가격이 올랐다.
부동산R114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00년 이후 정권(16~19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R114는 전세 불안의 주 요인 중 하나로 임대차3법 영향을 꼽았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2%)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시와 근접한 대전(56.81%)의 상승폭이 컸고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으로 전세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3법이 꼽힌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짜리 전·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시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전세가격 흐름은 임대차3법(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2020.07.31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예를 들어 전국 기준으로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3/4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셈이다.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던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ㆍ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