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지난 4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3시쯤 고성군 토성면 봉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 갓 출산한 영아를 아무런 조치 없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한 달이 넘도록 추적한 결과 A씨를 찾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해 친모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왔다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아이가 나왔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임신 중 하혈을 생리현상으로 착각하는 등 임신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기한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발견 당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영아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뇌 손상 등을 입어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를 통해 영아에 대한 치료비를 내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