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건물주로부터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까지 올려달라는 말에 A씨는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왕복 2시간 이상이 걸려 오후 장사를 아예 포기해야 했다.
서울에서 계약해지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쉽게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참석을 위한 당사자들의 이동 불편을 덜어주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4월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 및 심의 한다고 5일 밝혔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과 불편함이 조정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 작년에 강남구에서 18건, 영등포구에서 14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지만 도봉구와 중랑구에서의 신청 건수는 각각 1건과 2건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조정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상가임대차 관련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해지 등 각종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 동안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률도 평균 86%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가임대차 분쟁의 유형을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비교해 보면 2019년에는 '계약해지', '권리금', '임대료 조정'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이 급증했고, '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약해지'와 '임대료 조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