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피의자 출국금지…4개월째 행방 묘연

검찰, 이은해·조현수 해외 출국기록 없어…출국금지 조치
신용카드·휴대전화·병원 진료기록 등 없어…조력자 가능성도

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연합뉴스

3년 전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가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말 도주한 이후 해외로 나간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금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행방을 감춘 시점은 지난해 12월 14일로 2차 검찰 조사가 잡혀 있던 날이다. 이들은 도주하기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살인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첫 조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2차 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밀항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개수배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2020년 12월 한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경기도 용인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의 살인미수 범행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와 연인 사이인 이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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