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4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피해자 집을 찾아가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별통보만으로 범행을 실행하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과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 어머니 등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초범인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살해 준비를 위해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을 보기 위해 방청한 유족들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흐느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난 피해자의 어머니는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이 많이 약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죗값 치르고 나가서 좀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나오길 바랬지만 다 찾아봐도 연쇄 살인범 아니고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경제사범 같은 경우 40년도 나오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5년, 20년 이렇게 나오는 것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또 "일생생활을 하다가 혼자 있으면 또 생각이 나고 눈물도 난다"며 "딸하고 갔던 곳이나 카톡 사진보고 그러면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문 너머로 들린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며 "불우한 가정사, 우발적 감정 등 어떤 감형의 사유도 있을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