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수송 분야 중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배출의 주요원인인 운행경유차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적용 제작된 경유사용 건설기계, 장비로 저공해 조치 필요 차량이다.
접수일 기준으로 포항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지원신청 기간은 4월 18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공받고 구비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포항시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1개월 이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제작사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한편, 이번 배출가스 저공해화 지원사업에는 운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2천대, PM-NOx 저감장치 36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2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0대 등 예상지원대수 2080대로 총 196억 7천만 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