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761개, 서울시 "5월 2일까지 변경정보 등록해야"

서울시청.
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5월 2일까지 2021년도 사업내용에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761개로 전국 가맹본부 7342개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가맹본부의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특별시장 등 각 시·도지사에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22년 기준 6월 29일)까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직접 등록업무를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하거나 지연등으로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147개를 직권 취소했고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총 2억3166만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 가맹본부는 약 36% 늘었다"며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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