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9년 증권법을 개정해 정부 승인 없이는 자국 기업이 자의적으로 외국 당국에 회계자료를 제출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은 2020년에 '외국기업책임법'(HFCAA)을 입법해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기업을 미국에 상장할 수 없도록 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중국 기업 상장 폐지 규정을 확정하면서 알리바바와 바이두와 징동 등 273개 중국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그러자 중국 감독관리위원회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의 해외 발행 및 상장에 관한 보안 강화 및 기록물 관리 업무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히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규정 개정안은 '해외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현장 검사는 주로 중국의 감독·관리 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중국 감독·관리 기구의 검사 결과에 의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독권을 놓고 벌여온 미·중 간의 오랜 갈등에서 중국이 일부 물러설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