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 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전남 장흥 지역의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백만 원을 부고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장흥지회는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회원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확정해 회원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회원 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 및 사업내용이나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이다.
또 장흥지회는 비회원 사업자에게 자신의 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를 종용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