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지난해 사망 시점까지 추징금 약 1천억 원을 미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연희동 자택은 2019년 3월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됐다.
그간 전씨 일가는 추징금 미납에 따라 연희동 자택 등 부동산이 압류되자 법원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다만 별채는 "전씨의 처남이 불법재산으로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도 별채를 취득했다"며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이번에 패소가 확정된 부분은 별채의 공매처분 소송이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불법재산인 연희동 별채를 공매 처분한 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며느리 이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별채의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는데, 2심까지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별채 이외에 본채와 정원에 내려진 공매처분은 지난달 이순자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