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공원에 세 차례 방화…나무 230그루 태운 촉법소년들

김해서부경찰서, 방화 혐의 2명 법원 소년부 송치 예정


라이터를 사용해 수차례 공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소년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초등생 A(12)군·B(12)양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김해 내덕로 한 공원에 일회용 라이터로 낙엽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220평의 공원 면적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이로인해 나무 230그루가 타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시인했다며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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