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낸 보은 플라스틱 제조업체, 도내 첫 중대재해법 적용

연합뉴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충북 보은군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 대해 도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노동청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보은군 A 업체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내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수사를 받는 기업은 A 업체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보은군 A 업체에서 기계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 B(70)씨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받다 나흘 만에 숨졌다.
 
B씨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당시 다른 근로자가 설비를 잘못 조작해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A 업체가 위험 요인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아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 업체 안전관리팀 소속 직원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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