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료 감액 사건에 활용할 권고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권고 기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일 이후에 감염병 등으로 인해 방역 조치나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이같은 조치 전과 후의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감액 규모는 매출액 감소에 비례한다"며 "다만 임대인이 지불하는 금융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해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월 4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액이 30% 감소했다면 월세 가운데 120만 원(400만 원*0.3%)을 감액한 280만 원으로 인하해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상가 유지에 필요한 재산세와 대출 이자가 월 300만 원이라면 280만 원 대신 금액이 큰 300만 원으로 감액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없어지고 매출액도 이전으로 회복되면 임대인은 다시 임대료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