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비의료인 타투 시술 금지 합헌

바늘로 새겨지는 섬세한 타투.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업을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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