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방치 '간병 살인 논란' 20대 아들, 대법원서 징역 4년 확정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왼쪽 팔, 다리가 마비돼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할 만큼 건강이 나빴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A씨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보며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아버지를 방치해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약 8일 동안 물과 치료식, 처방약의 제공을 끊었다. 결국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항소심을 담당한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아버지가 육성으로 '아들아'라고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A씨가 아버지가 있는 방에 들어가보지 않은 점,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정지상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 등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로 인정됐다.

또 A씨가 간병을 본격 시작하기 전 아버지 퇴원 직후부터 살해 마음을 먹은 점, 아버지를 방치한 약 8일 동안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고 술 약속을 잡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 중간에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자 다시 방치한 점 등도 고의성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지목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간병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인 징역 3년 6개월과 비슷한 수준의 형을 선고했었다.

한편 이 사건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1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A씨의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한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청년의 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볼 수만은 없다며 복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A씨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못이겨 간병과 부양 의지를 잃었다는 주장이 그 바탕이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A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삼촌이 생계지원, 장애지원을 받는 절차를 알려줬지만 자신이 게으른 성격이라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범행의 잔혹성, 패륜성 등에 비추어 보아 A씨에 대한 동정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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