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심 재판부 "'고발사주'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 있어"

최강욱 2심 재판부 "수사 진척 상황이나 기소 여부 봐야"…재판 3개월 뒤로 미뤄
"조국 아들 인턴 실제로 했다"고 발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향하는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다음 재판은 수사 진척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3개월 뒤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심리로 진행된 30일 공판에서는 "기존 재판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피고인 주장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뒤 열린 첫 공판이다.

재판부는 "수사 진척 상황이나 기소 여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손 검사가 자신에 대한 고발장을 공소장에 그대로 써도 좋을 정도로 작성해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실 표명이 아닌 의견 제시'라는 최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해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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