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심리로 진행된 30일 공판에서는 "기존 재판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피고인 주장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뒤 열린 첫 공판이다.
재판부는 "수사 진척 상황이나 기소 여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손 검사가 자신에 대한 고발장을 공소장에 그대로 써도 좋을 정도로 작성해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실 표명이 아닌 의견 제시'라는 최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해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