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구속기소

울산지검
2살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친모 A씨와 계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에 방치했다.

이 때문에 여아는 영양실조로 숨졌고, 남아는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A씨 등은 같은 기간 남아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임하면 자녀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계속 방치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아에 대해선, 울산 남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등과 협의해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양육·보호 방안을 논의 중이다.

A씨와 B씨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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