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해경에 따르면 5톤 어선 A호의 선장인 B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20분쯤 영덕 강구항 동방 33㎞ 해상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 통발어구에 잡혀 있던 암컷대게 870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했으며, 50여마리는 압수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점을 감안,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