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가 4월부터 환원된다. 코로나19로 한시 유예됐던 규제가 재개되는 것이지만, 당국은 코로나 사태가 개선될 때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를 펴나간다는 방침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종'의 매장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도록 개정된 행정규칙이 4월1일 시행된다. '국가 전염병 발생시' 등 개정 전 규칙이 허용하던 예외가 사라졌고,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규제가 되살아난 것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50만~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사용금지 일회용품은 △플라스틱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다. 오는 11월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재질 젓는 막대 등도 금지된다.
대신 매장 내 사용이 아니고 배달·테이크아웃 때는 이들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가 규제를 되돌린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이에 따른 폐기물 급증에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스티로폼류 14% △비닐류 9% 각각 폐기물 배출이 늘었다.
2019년 11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는 비전을 제시했던 환경부 입장에서는 외부 변수 탓에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셈이 됐다.
식품접객업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2003년 일회용컵을 시작으로 범위가 확대돼 2018년 8월 현행 수준으로 시행됐다. 메르스 사태 뒤인 2016년 국가 전염병 발생시에 예외를 인정토록 규칙이 일부 완화돼,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규제시행이 한시 유예됐다.
일각에서는 유예기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했던 업소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카페의 경우 코로나19 탓에 방역·위생에 민감한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선호하고, 다회용컵을 쓰면 세척 비용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다.
그러나 이는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긴 게 아닌 만큼, 특별히 혼란스러울 여지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시 유예 전 1년 반 기간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가 잘 운영됐기 때문이다. 또 테이크아웃 때 일회용컵 제공이 여전히 허용된다는 점도 활용 가능한 대목이다.
현재 일반 식당에서도 다회용 쇠젓가락, 숟가락,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회용 컵도 위생적으로 세척해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당국은 강조한다. 이는 방역 위험에 대한 반박이자, 카페라고 해도 식당과 특별히 영업 방식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업소에 대해 단속 대신, 계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회용품 선호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 이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