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도지사(공석)와 부지사, 도립대학 총장, 도의원 등 63명으로, 평균 신고 재산은 12억 2159만 원으로 나타났다.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21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49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14명은 감소했다.
이들의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도의원이다. 30억 원 이상은 6명으로, 1위는 이종호 도의원이다. 1년 새 39억 4445만 원이 늘어 100억 9114만 원을 신고했다.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3억 3759만 원이 줄어든 79억 4638만 원을 신고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윤성미 도의원(63억 7456만 원), 유계현 도의원(40억 3771만 원), 장규석 도의원(38억 993만 원), 황보길 도의원(32억 5560만 원) 등의 순이다.
김일수 도의원이 1778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었다. 정동영 도의원(5686만 원), 김윤철 도의원(7454만 원),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8137만 원) 등 4명은 1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했다.
경남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시·군 의원 등 263명으로, 평균 신고 재산은 8억 1799만 원으로 나타났다.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65명(24.7%)으로 가장 많았다. 182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31명은 감소했다. 30억 원 이상도 13명이나 됐다.
고정이 거제시의원이 6억 4396만 원이 증가한 117억 2249만 원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테크노파크 노충식 원장(60억 8618만 원), 김수한 산청군의원(48억 4238만 원), 임해진 창원시의원(48억 3676만 원), 박미해 양산시의원(43억 4571만 원), 김봉남 의령군의원(41억 3918만 원), 박선애 창원시의원(36억 245만 원), 정길상 창원시의원(34억 9384만 원), 조영명 창원시의원(34억 6135만 원), 서정인 진주시의원(34억 2771만 원) 등의 순이다.
하위 10명은 모두 마이너스 재산을 보유했다. 유정철 통영시의원이 마이너스 6억 4637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손종인 하동군의원(마이너스 2억 4932만 원), 이하옥 하동군의원(마이너스 1억 5811만 원), 배병돌 김해시의원(마이너스 1억 5783만 원) 등의 순이다.
김하용 도의회 의장의 재산은 2억 239만 원으로 나타났다. 박유동 도립거창대학 총장, 조현명 도립남해대학 총장은 각각 12억 5288만 원, 15억 6798만 원을 신고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황문규 사무국장은 22억 3348만 원, 경남로봇랜드 권택률 원장은 33억 6412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공석인 사천시장을 제외한 17개 시장·군수 중 재산 1위는 허성무 창원시장으로, 1억 8735만 원이 증가한 28억 1960만 원을 신고했다.
이어 백두현 고성군수(23억 5680만 원), 박일호 밀양시장(21억 2306만 원), 조규일 진주시장(16억 9534만 원), 윤상기 하동군수(14억 6627억 원), 허성곤 김해시장(12억 2362만 원), 이재근 산청군수(11억 9479만 원) 등의 순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3억 148만 원을 신고해 도내 시장·군수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이어 한정우 창녕군수(3억 1249만 원), 조근제 함안군수(4억 2640만 원) 등의 순이다.
도내 18개 시·군 의회 의장·부의장 중 재산 1위는 이상정 양산시의회 의장으로 17억 2708만 원을 신고했다. 함안군의회 윤광수 부의장이 마이너스 1억 3404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사업, 급여 저축, 임대료 수입, 상속 등으로 나타났다. 감소 요인으로는 사업자금, 자녀결혼, 건물수리비 등 생활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경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 심사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직 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에 비해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히 심사한다.
심사 결과 등록 대상 재산 허위 기재, 중대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재산 신고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경상남도 누리집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