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브랜드 '해외 짝퉁' 유통 막아라…관세청·특허청 업무협약

관세청 조은정 관세인재개발원장(왼쪽)과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화면)이 30일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역량교육 강화를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세청 제공.
K(한류)열풍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한국 기업 상품에 대한 해외 위조품, 이른바 짝퉁 유통을 막기 위해 관세청과 특허청이 손을 잡았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30일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역량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기업 상품을 위조한 제품의 국가 간 이동과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공무원 교육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현재 동남아, 남미 등지에서는 위조품이 대량으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위조품의 국내 뿐 아니라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양 기관은 외국인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지식재산권과 관세행정 관련 과목을 편성, 강사도 상호 파견하는 교육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 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 등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공유와 연계 등의 활동에도 협력해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행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2013년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합동 단속, 정보 공유 등 범부처적 지식재산 보호에 협력해왔다.
 
관세청 조은정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는 등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보편화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제 관세행정 현대화 선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업무협력은 한류기업 진출국가 세관공무원의 지식재산 보호역량 강화가 주 목적으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보호와 국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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