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작년 대비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오른 3만 15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은 지난 2018년 4.3%→2019년 3.8%→2020년 3.5%→2021년 4.1%→2022년 5.6%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쳤다. 복지부 고시로 오는 31일 관보에도 게재된다.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가입자는 약 239만 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4만 7천 명 정도로 집계됐다.
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