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손이 떨리더군요 저의 아버지임을 알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50대 남성이라 밝힌 A씨는 "인터넷 상에 떠도는 안 좋은 사건들이 언제든 나와 관련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점심식사 중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켰고, 메인 화면에 '1호선 패륜아' 라는 영상을 무심코 봤다. 이후 심장이 벌렁거리며 눈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에 보이는 어르신이 제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설마 하며 여러 번 돌려봤다"며 "지하철 라인, 핸드폰 기종, 목소리 모두 곧 여든이 되시는 아버지가 확실했다"고 적었다.
A씨는 "아버지는 그날 이후 10일 동안 몸살로 앓아 누우셨다. 영상 속 인물을 찾아 사과를 받고 싶다. 경찰서에 모욕죄로 신고하고 싶으나 아버지께서 한사코 말리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문을 구했다.
논란의 영상은 지난 16일 유튜브에 게시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됐다. 해당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폭언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상황은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닌 젊은 남성을 노인이 말리면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에 첨부된 설명에 따르면 가슴팍에 바디캠을 단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몇 분간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70대 노인이 이를 말리니 욕설을 내뱉으며 폭언이 시작됐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어르신의 인격이 느껴진다", "아버님 존경합니다", "내가 다 눈물이 난다"며 피해자를 위로하는 한편, 가해 남성에 대해 "천벌 받았으면", "역대급 패륜범이다", "자기소개 아니냐"며 분노를 표했다.
"바디캠 단 것을 보니 이상한 방송 콘텐츠 짜려던 것 아니냐. 일베 같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관할 철도경찰 측은 3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파악 중에 있다"며 "이후 피해자의 처벌 의지와 고소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러한 사건에 적용되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