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한 현장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다.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역시 28일 국토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