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3월부터 수산공익직불제의 하나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733어가에 232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인증 직불금' 지급대상 어가는 415어가,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대상은 318어가다.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어가에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지원된다. 올해 12월 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 볼락류, 돔류 양식어가에 대해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 1만 2390원이 지급된다. 4월부터 매월 지급한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양식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