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있다"던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송치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호송해 이날 오전 8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A씨는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유튜브 채널과 SNS 단체대화방 등에 올라온 지하철 내 한 여성의 폭행 모습. 유튜브 채널 'BMW' 캡처

당시 A씨는 지하철 안에 침을 뱉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를 본 60대 남성 B씨가 A씨 가방을 붙잡자 휴대전화로 B씨 머리를 가격했다.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맞은 B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영상에서는 A씨가 "경찰 '빽'이 있다", "너도 쳤어, 쌍방이야"라며 소리치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은 피해자 60대 남성의 쌍방폭행 사실도 확인했으나, 정당방위로 판단해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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