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선택지를 놓고 4시간 가량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개선 계획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의 속개 시점은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윤곽이 드러나는 오는 31일 주주총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영업 지속성 관련 지표가 양호한 만큼,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심위가 개선기간 부여를 통해 이 회사의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장기간 지켜보는 대신, 결론을 보류하고 속개를 택했다는 점을 놓고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상장유지를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1월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17일 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으로 지정돼 같은 달 28일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