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잇단 의혹 제기에 김 시장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정의당 역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7년 김 시장이 매입한 7만여㎡(약 2만 3천여 평)의 토지를 분석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채무관계와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시장의 동생 및 친인척 명의의 토지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김 시장 친구와 작은아버지 소유 토지의 실소유주가 김 시장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2007년 김 시장 소유에서 친구로 명의 이전돼 8명에게 분할된 토지 모두 친구의 채무 7억 8천만 원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돼 있다"며 "작은아버지 소유의 토지와 분할 매매된 토지 모두 10억 2천만 원의 작은아버지 채무에 공동담보로 설정됐다가 매매 후 일부해지 됐고, 지난해 9월 최종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재산에 동일한 채무와 동일한 공동담보가 제공됐고, 실소유주가 김 시장이 아니라면 해명에 맞지 않는 채무관계와 근저당설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설명돼야 할 것"이라며 "다른 재산에 동일한 채무와 공동담보가 제공된 것은 소유주의 권리를 서로 제한하는 행위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가 아니면 실소유주가 한 명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임명희 위원장은 "김 시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시민들께 진솔하게 해명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6.1지방선거에 불출마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평생 공직자로 최선을 다해온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을 물론 당선을 저지하고자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며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본문의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기에 고발 조치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근저당 설정을 하고 채무자가 된 것은 2015년으로 암이 발병한 작은아버지가 치료비와 생활비로 급전이 필요해 은행을 찾았지만, 당시 작은아버지가 무직인 관계로 대출이자부담이 상당했고 빚보증으로 인한 여파가 남아 있어 부득이 공무원 신분인 저의 이름으로 대출하게 됐다"며 "공직자는 재산의 증감에 대해 엄격하게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김 시장은 "시장 직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면 당선 이후라도 시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저열한 정치공략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시장은 다음 달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