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에 2심도 실형 구형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現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폭행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정진웅 연구위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은 '한동훈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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