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폭행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정진웅 연구위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은 '한동훈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