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의전비 논란과 관련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청와대 특활비가 영부인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 구매에 사용됐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와대 특활비에 김 여사의 의상 구입 비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만큼, 항소심 선고 전 해당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간 비공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