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한 회사원은 "폭발음은 듣지 못했는데, 평소 다니던 길에 깨진 유리가 잔뜩 떨어져 있어서 대충 짐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안산 시화공단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있는 옥외 위험물 탱크 쪽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외주업체 소속인 50대 작업자 2명이 모두 숨졌다. 이들은 위험물 탱크 상부의 배관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폭발 충격은 인근 업체로까지 번졌다. 건물 잔해들이 주변으로 튕겨져 나갔기 때문.
이곳에서 근무하는 손모(50)씨는 "'펑' 소리에 놀라서 뛰어나갔더니 공중에서 철판이 펄럭펄럭 날아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장에도 쇠파이프가 떨어졌다"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나 공사비용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아직 파악 중"이며 "현재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