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택시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용역을 마치면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검토 보고를 하고,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택시 요금 인상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현재 대전시의 택시 요금 기본료는 3300원으로, 2019년 1월 1일 2800원에서 인상됐다. 140m당 100원이었던 주행요금도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당시 시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점과 안전장치 법제화에 따른 신차 비용 등을 고려했다고 전한 바 있다.
대전지역 택시업계는 시에 기본요금 3300원을 45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택시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역이 나와야지만 알 수 있는 사항이라서 예상치가 얼마 정도인지 확정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에서도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 바 있다. 시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본요금 이외 주행요금은 105m당 1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시외 할증과 심야 할증은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8월 택시 요금 조정 이후 9년 만이다.
세종시에 이어 대전시 택시 요금마저 인상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른 서비스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요금인상이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