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각 시·도가 요건 심사 후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이제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청하면 곧바로 환자를 받을 수 있어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정·운영된 외래진료센터는 이날 0시 기준 279곳이다.
현재 재택치료 환자는 총 170만 3065명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하루 2회' 비대면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22만 2599명)을 뺀 일반관리군만 148만 명이 넘는다. 1주일이 지나 격리해제되는 인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매일 20만~30만 명의 신규 재택환자가 추가되는 상황이다 보니 진료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별로 외래진료센터 수가 고르지 않아 접근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들이 집 근처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와 그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별도 심사도 생략해 이제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를 신청하는 당일부터 환자를 볼 수 있게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일(30일)부터, 의원급은 내달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해 팩스(033-811-7621)로 전송하면 되고, 다음 달 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진료를 희망하는 병원은 일반 환자들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코로나 또는 그 외 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한 의사 및 간호인력도 갖춰야 한다.
확진자 대면진료에 참여하게 되는 병·의원들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참여병원들의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존에는 코로나 증상에 주로 중점을 두고 호흡기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해 왔다. 앞으로는 골절이나 외상, 또 다른 기저질환 부분도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확진자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래진료센터의 확대가 확진자의 격리 의무와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외래진료센터는 활용이 되고 있었고, 처음에는 (외출 시) 보건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가 지금은 사전예약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격리 중 진료를 위한 외출 허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서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감염병등급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면진료 확대에 있어 현재 1급인 감염병 등급이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의 중증화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2급으로의 (등급) 하향이 꼭 대면진료 전면 확대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다"라면서도 "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등급 조정도 중요한 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은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동선 분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 아래 확진자와 비(非)확진자가 한 공간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대체로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
박 반장은 "불안함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감염관리를 하거나 방역수칙을 지켰을 때 그런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다만,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나가느냐,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가 많이 필요하다. 의료현장의 의료진 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