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는 29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이 시설인원 제한 업종까지 확대되면서 유흥 식당 및 카페 등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상 대상 확대로) 손실 보상의 몫이 적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320만개 업소인데,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 등 실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업종은 100만개 뿐"이라며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 제한 업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또 '100% 디지털 감염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영업 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자총은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중단' 등도 촉구했다.